복통 호소 12세 소녀, 돌연 '출산'…"부모 외출 뒤 16세 친오빠가 강간"

복통으로 급히 병원에 이송된 10대 소녀가 갑자기 출산한 가운데 친오빠한테 강간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더선 등에 따르면 영국 스완지 형사법원에 출석한 A군(16)은 두 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했다.

앞서 A군의 여동생 B양(12)은 11세 때 부모님이 외출한 집에서 오빠에게 강간당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침부터 심한 복통을 앓은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다.

당시 곁에 있던 산파 조지나 버클리가 B양에게 "성관계를 했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어 "성관계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버클리는 법정에서 "B양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후 A군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부모님이 외출했던 날 집 1층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침대 위에서 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 전에 키스를 했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 측은 범행 배경에 대해 "비밀과 거짓말 문화를 조성한 가족 분위기가 문제다. 이 남매는 성적 경계가 혼돈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로부터 방치당하는 등 잠재적 양육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10세 때부터 집에서 일상적으로 음란물에 노출됐다"며 "현재 A군은 양부모와 함께 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구속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B양 측은 법정에서 "더 이상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내 또래의 여자애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내 아기는 최고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강요나 협박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A군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30개월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등의 처벌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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