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2월 제정 안되면…학생모집 못한다

현행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으론 한계…25일 국회 논의 기대

 

허허벌판이 된 옛 골프장 부지에 덩그러니 들어선 건물 하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대학 건물이다.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고 대학 캠퍼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부터 1년 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예견된 풍경이다.

물론 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다.   

◇특별법 없이 현행 법으론 정상개교 불가능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을 받을 학생은 모집할 수가 없어 사실상 정상 개교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특별법이 아닌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을 적용할 경우 개교 자체가 힘들어진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공대 부지에서 현장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2.10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됐으나 4개월째 허송세월이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법 제정작업은 한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학 핵심시설도 5월에야 착공…임시사용승인 뒤 사용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작업과 함께 대학 개교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 캠퍼스 시설 건설공사도 사실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가장 먼저 지어지는 대학 내 핵심시설은 5월에야 착공에 들어간다.

그나마 이 시설은 개교에 맞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예정이며, 준공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6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소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빌려 병행 활용하게 된다.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대학에서 1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역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를 받아야만 임대교사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 본관공은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2023년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기숙형 대학(RC‧Residentail College) 조성을 위한 학부 기숙사 등 필수 주거시설도 2024년 12월에나 가능해진다.

3단계로 연구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건설, 교육지원시설 확충은 2025년 10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특별법이 제정됐을 것을 가정한 수순이며,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현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을 경우 임대교사 사용 등은 불가능하고 학생 모집도 못해 대학 개교 역시 불가능해진다.

◇25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서 특별법 논의 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의 반대가 거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지난 4일 소위 논의에서 또다시 빠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26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철규 법안심사 소위원장(국민의힘)에게 한전공대 특별법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이나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지난 10일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법 제정작업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개교를 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올해 3월까지 처리돼야 한다"며 "2월부터 3월까지 연속해서 국회가 열리게 될텐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와도 약속을 하고 왔다"고 언급했다.

2월 국회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당장 5월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등을 통한 신입생 모집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3일 "오는 18일 산자위 회의보다는 25일 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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