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은 최선의 행정…저희는 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 진행"

 

유동규 '700억 약정설'엔 "그렇게 많이 줄, 약속할 이유도 없어"

 

지난달 14일 첫 구속영장은 기각…배임 액수 등 혐의 일부 변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10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배임 혐의 관련 질문에 "그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곡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며 "나머지는 법정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양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 보고 있다. 이들 다섯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데 일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에 사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는 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뇌물공여약속 혐의,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첫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횡령 혐의 액수에서 빠졌다. 반면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부인 서모씨 등 6명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로 4억4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는 추가됐다.

김씨는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사전에 짜놓은 조항을 넣은 부분에 대해선 정 회계사가 기본적인 골격을 다 짜고 정 변호사가 이를 실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