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국민대 검증 제외 묵과 못해" 감사 착수

이달 특정감사 예정…도이치모터스 주식매입도

연구윤리지침 개정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예정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국민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시효 등을 이유로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증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지 않았던 국민대는 오는 3일까지 재검증에 대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 실시 대상은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다. 상명대는 법인 운영, 회계, 인사, 학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2022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진주교대, 충남대는 이달 중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세한대는 12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 의혹 등이 제기된 경기대는 우선 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핵심은 국민대다.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과정, 국민대 학교법인이 김씨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한 배경,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때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자체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9월 '검증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9월17일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재차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오는 3일까지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할 때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훈령에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한다.

교육부가 직접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전부 개정해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를 없앴는데 이에 맞춰 대학 자체 규정을 개정하라는취지다. 교육부가 대학 자체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170개 4년제 대학 중 42곳이 검증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만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대학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 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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