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드 파더스' 전 운영자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신상 인터넷에 공개…1심에선 무죄 판결
검찰 "인격침해" vs 변호인 "공공의 이익"…12월17일 선고 예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전 대표 구모씨(58)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맞으나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과연 공적사안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다"며 "피해자(신상공개자) 각자의 사정이 있고 미지급에 대한 특별한 내용, 사유, 지급여부 등이 생략된 상태로 무방비적 유출로 피해자들의 명예휘손 침해정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의 핑계를 이유로 이들은 광범위하게 피해를 봤다. 이는 인격의 침해로 봐야 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에 비춰지는 명예훼손 등이 인격침해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정도의 침해로 구씨와 전씨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양육비 지급인식은 단순히 법원에서도 이는 금전채무 미지급이라는 정도로 판단했고 그것이 불과 2018년까지 이랬다"며 "현재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이는 아이들의 양육의 생존이다.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금전문제 그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이트의 운영목적, 이로 인해 어떠한 것들이 침해됐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이 돼야 한다"며 "현재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접근이 안되며 또 유사사이트가 생길 위험도 없다"고 전했다. 

구씨는 "한 여성단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사전통보를 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했다"며 "신상공개로 많은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약 1000건에 이르는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 나의 행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게 되는 등 이는 공공의 이익이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는 제목의 글로 '즐거운' '재밌는'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구씨는 2020년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전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전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같은 해 9월1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에 있는데 해당 조항이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는 만큼 헌재 결정 후, 심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잠정중단 했다.

약 1년 간 넘도록 재판을 연기해오던 2심 재판부는 최근 결정된 헌재 결과와 양측에서 제기한 증거목록을 토대로 선고를 12월17일에 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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