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은 서민·젊은층 타격…내년 4~5% 목표 가능?

소득기준 대출규제 조기시행으로 서민·젋은층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목표 제시…인플레·전세대출등 감안시 준수 의문

 

금융당국이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층과, MZ세대 등 젊은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상승기에 이자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4~5%를 제시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전세대출 등 상당한 대출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갚을 능력에 맞게 빚지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시행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보완책도 내놨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층과 젊은층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 기조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의 정착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한층 조이기로 한 만큼 서민과 젊은층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금융권의 DSR 비율이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되는 것도 서민 대출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집값과 무관하게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의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든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서민층과 젊은층의 이자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사가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대출심사도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매년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분기별로 실행할 대출량도 미리 정해서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 4~5%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실물경제 흐름이나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며 목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도 5~6%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40%를 차지하는 전세대출이 대출총량에 다시 포함된다. 인플레이션도 대출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출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명목성장률과 상관 관계가 높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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