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공수처 "증거보강 후 재청구 판단"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 고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해"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 등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을 폭로한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확인되면서 고발장 초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10월 초부터 손 검사 측과 소환시기를 조율해 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10분 종료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심사 후 "금일 열린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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