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죄질 가볍지 않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법합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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