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보석취소' 두고 날선 공방…"유튜버 피신한 것"

최씨 측 "유튜버 사생활 침해 심각…피신에 가까운 행동"
지난달 보석 후 '주거지 이탈 논란'…검찰은 보석취소 청구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최씨의 보석취소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1개월 간 주거지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석취소 사유가 된다"며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석방됐고 오랜 기간 재판받았음에도 보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1개월간의 보석 기간 중 주거지에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석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 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등을 요청하면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며 "거주를 옮긴 사실이 아예 없고 제3자를 만나 증거를 인멸한 사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를 피해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튜버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생활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는 것이 형사사법제도 불구속·보석의 본질인가"라고 반문한 뒤 "유튜버를 견디다 못한 피신에 가까운 행동이어서 법원 명령을 어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8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지난달 9일 보석을 허가했다. 

최씨 측은 "유튜버들의 사생활 침해로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며 이달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변경해달라는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했다. 법원은 다음날 최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고 검찰은 곧바로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가 "소명자료에 의하면 상당 기간 주거지 제한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씨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주로 낮에 요양원에 있었다"며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살핀 뒤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11월9일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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