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26일 구속 여부 결정

공수처 "손준성, 납득 어려운 이유로 출석 미루며 비협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가 1월 발족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과 관련한 일부 오보가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고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 검사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검사는 그간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발장 전달과 작성 혐의 모두 강력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다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직접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7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가 신속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출석해야 할 피의자가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이다보니 조율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한 지 한달 반을 넘긴 데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월 5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일정 지연에 애가 타는 상황이다. 피의자 신분인 김웅 의원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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