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3대 몰던 인플루언서 '뒷광고 탈세' 딱 걸렸다

플랫폼 기반 업종·전관 특혜 공직자 등 74명 세무조사 
의료용품 가격 부풀려 40억 아파트 3채 취득 병원장도

 

수백만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는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한 뒤 광고 소득을 은닉했다. A씨는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계사 B씨는 고객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것을 '절세 전략'으로 홍보했다.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십억원 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한 뒤 '큰손 회장'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응하고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한 가운데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융합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 중 33명은 인플루언서와 숙박공유 사업자 등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43명은 공직경력 전문직 등 41명이다.

우선 인플루언서의 경우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6명으로, 이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로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탈루한 혐의다.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부가세를 탈루했다. 뒷광고로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하거나 슈퍼카 임차비용, 해외여행과 고급호텔 등 사적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C씨는 해외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해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도 증여세를 탈루했다.

'다방' 등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코로나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소득을 전액 탈루한 혐의다.

기업형으로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D씨는 수익금 전액을 PG사의 가상계좌로 수취해 전액 탈루했다. 또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 이를 탈루했다.

공직 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수취한 2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무려 68억원에 달하며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언급한 B씨의 경우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조력하는가 하면 위장법인을 설립해 인플루언서인 고객의 후원아이템을 구입한 뒤 후원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 E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일감을 독식해 매출을 늘린 뒤 직원 명의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했다. 또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해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조력하기도 했다.

이밖에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의 병원장 F씨는 가족명의 위장법인에게서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4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3채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유형도 지속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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