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와 자야돼" 점쟁이 말에…11살 친딸에 '몹쓸 짓' 경악

'처녀 소개' 제안도 거절…막내딸 두 차례 성폭행

 

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점쟁이로부터 "처녀와 성관계를 하라"는 말을 듣고 11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친딸을 강간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가 이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점쟁이로부터 "치명적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녀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점쟁이는 650달러(약 77만원)를 내면 처녀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친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아내, 아들, 두 딸과 함께 침실 4개가 달린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어느 날, 막내딸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부적절하게 만지기 시작했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 사건 이후, 막내딸이 A씨와 단둘이 자는 것을 피하자 A씨는 낮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내와 큰딸이 장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막내딸을 발견하고 문을 잠근 뒤 강간했다.

막내딸은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피해 사실을 숨겨왔고, 모친이 "아무도 너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말이 떠올라 혹여나 자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막내딸은 학교에서 술과 담배 등을 하며 일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이 상담을 진행하자 그가 "아버지가 나를 만졌다"고 폭로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예언된 비극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은 "딸을 성적 대상자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싼 대체 수단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판사는 "그의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며 검사와 뜻을 같이했고, 강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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