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 신청…"주거지 제한 조건 위반"

법원이 보석조건 변경 허가한 날 보석 취소 신청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의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주거지 제한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최씨 측은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유튜버들이 남양주시 주택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해 출입통제가 되는 아파트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최씨 측의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도 같은 날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최씨 측이 경기도 양평과 서울을 오고갔다며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보석에서 주거지 제한은 감금이나 가택연금이 아니라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유지하고 임의로 이사가거나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의 짤막한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8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등의 보석조건을 명시하고 지난달 9일 보석을 허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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