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장인땅 말고 다른 부지도 제척“…오산 운암뜰 토지주들 ‘분개’

2017년 냉동창고회사 부지 6000평도 개발사업지서 제외

市 “개발사업 추진 불투명에 회사 사정 좋지 않아 제척”

 

경기 오산시 운암뜰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땅이 수용부지에서 제척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부지도 사업부지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뉴스1 15일자 보도>

17일 오산시와 운암뜰 개발사업부지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부산동 일원 60만㎡ 규모의 오산 운암뜰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지분 51%, 민간 개발 참여사 49% 지분으로 수익 구조를 나눠 진행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는 오산시와 평택·수원도시공사·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은 그러나 해당 사업이 공정성을 무시한 잘못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주체인 오산시가 남씨의 장인 땅이 포함된 부산1지구 7만2000여㎡에 이어 또 다른 사업부지인 냉동창고회사 소유의 땅(1만9800여㎡)도 제척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김용성 운암뜰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당수 토지주들이 헐값에 땅을 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몇몇 토지주들은 시의 특혜(제척)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다"면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현재 운암뜰 사업부지 제척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오산운암뜰 행위제한 고시도면 변경과정(운암뜰 비상대책위 제공)© 뉴스1

지역정가도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오산당협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주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의 장인"이라면서 "이 문제가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면서 개발 자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운암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냉동창고회사 부지가 제척된 이유에 대해 "해당 부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2017년에는 운암뜰 개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시기였고, 냉동창고 회사 사정도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남씨의 장인 소유의 땅과 관련해서는 "제척된 부지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장인땅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최근 알게 됐다. 민간 사업자가 포함시켜 달라고 한 부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외시켜 준 것 뿐"이라면서 "(남욱 장인)그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해당 토지가 제외된 것과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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