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촬영 중 날아온 산소통에 부딪쳐 60대 사망

경찰 "MRI기기 강한 자성에 산소통 움직여"…병원 과실 여부 등 조사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날아든 산소통에 부딪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 장유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A씨(60대)가 산소통에 부딪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의료진이 MRI기기를 작동하자 기기에서 2m가량 떨어져 있던 높이 128cm, 둘레 76cm 크기의 금속 재질 산소통이 산소통을 올려놓은 수레와 함께 갑자기 기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 위해 산소통이 MRI실에 있었으며 MRI기기에서 나온 강한 자성으로 인해 산소통이 움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산소통으로 인해 머리 등을 압박 당한 A씨는 결국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MRI실에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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