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죄' 가능할까…'대장동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했다는데

법조계 의견 엇갈려…"배임은 무죄율 높은 죄목"

檢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종배 "문건 서명, 배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들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공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의 불씨를 키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 대해 "고발됐고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야권 정치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한다. 업무상 혹은 특정경제법상 배임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이종배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문서 목록'을 살펴보면,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부터 이후 진행 상황을 이 지사가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2015년 2월2일 이 지사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지면서 성남시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정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변호사는 "(이 지사에게) 충분히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상당 부분 관여했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구태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변호사는 "시장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인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겠지만 배임 공범이든지, 아예 무능력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배임죄 특성상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배임죄 자체가 애매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 법원은 배임죄를 유독 깐깐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기소 되더라도 배임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고 실형선고는 적다.

서초동의 C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배임 액수는 특정하기 쉽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알고 넘어갔는지 등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은 무죄가 많이 나오는 죄목 중 하나"라면서 "검찰도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해도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D변호사는 "막연하게 국가(성남시)에 손실이 생겼다는 정도로는 배임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사 측이나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청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배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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