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장인땅 제척”…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어 민관 공동으로 추진중인 오산의 운암뜰 개발사업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땅이 수용부지에서 제척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부산동 일원 60만㎡ 규모의 오산 운암뜰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지분 51%, 민간 개발 참여사 49% 지분으로 수익 구조를 나눠 진행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는 오산시와 평택·수원도시공사·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참여하며, 이들 단체는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앞두고 있다.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은 그러나 해당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계획된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7만2000여㎡를 제척해 줬다는 게 토지주들의 말이다. 

토지주 A씨는 "우리들은 강제로 땅을 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몇몇 토지주들은 시의 특혜(제척)를 받아 자신들이 직접 개발 수익을 얻게 됐다"면서 "운암뜰 사업은 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이름도 거론됐다. 

제척된 2만1800여평 토지주 중 1명이 남씨의 장인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오산당협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주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의 장인"이라면서 "이 문제가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면서 개발 자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운암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면서 "해당 부지는 민간 개발사들이 제안해 포함했던 것이고, 이후 해당 토지주들의 항의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제외시켜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남씨의 장인 소유의 땅과 관련해서는 "제척된 부지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장인땅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최근 알게 됐다"면서 "(남욱 장인)그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해당 토지가 제외된 것과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