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기각 '윗선' 수사 차질…내주 귀국 남욱·성남시로 돌파구?

'녹취록' 기댄 혐의 입증에 실패…金 매개 로비수사 어려워

남욱 내주 초 귀국…성남시청 압색 등 돌파구 가능성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던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향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12일 김씨를 조사한 검찰이 단 하루 만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허위·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때문에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실제로 검찰은 녹취파일을 재생하려다 김씨 측의 반발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녹취록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에서 법원이 김씨의 방어권 보장이 구속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건 녹취록에만 기댄 검찰의 혐의 입증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 분석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특히 이번 김씨의 구속 여부는 그의 혐의가 대장동 사업 '특혜'뿐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모두 얽혀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과 함께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700억 약정설', 김씨가 정치계·법조계 인사에게 50억원씩 전달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350억 실탄'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 중 50억원 부분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전격적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구속해 김씨를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당장 김씨에 대한 보강수사부터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검찰이 미국에서 다음주 초 귀국할 예정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남 변호사를 통해 1200억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를 지칭한 '그분'이 누군지, 호화 법률고문단의 역할까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압수수색이) 절차 중에 있다"고 말한 것 역시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하고 당시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일 성남시청,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한다면 대장동 의혹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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