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 정직2개월도 가볍다"

법원, 윤석열 '3가지 징계사유' 인정…"정직2개월, 가벼워"

'정치적중립 의무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 안해

"재판부 사찰 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감찰·수사 방해, 중대비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을 사임했더라도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법령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며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감찰부장의 보고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 2개월의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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