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30분만에 종료…"진실 충분히 말씀드려"

영장심사 결과 이날 오후 늦게 나올 듯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이재명과 친분관계 등 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진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관여가 안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출석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과의 친분관계도 거듭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날 약 10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을 들려주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에 대한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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