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배임·횡령' 화천대유 김만배 오늘 영장실질심사

檢,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이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영장 청구 강한 유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열린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한 뒤 불과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영학(회계사)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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