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희롱 근거 제출하라" 유족 측, 인권위 상대 첫 재판서 요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이 첫 재판에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근거·자료·조사 결과 등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인권위가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성범죄 행위를 했다고 형사재판을 해버린 사안"이라며 "성희롱 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와 자료,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또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아닌 제 3자인 강씨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법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다"며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측은 "결정 내용에 대해 오인하고 계시는 게 있어 바로 잡는다"며 "결정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장,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은 지자체 내에서 반복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 측은 "배우자에 대한 사실적시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측은 정 변호사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두고는 "어떤 절차로 조사했고 어떤 근거로 인용했는지는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상세히 나와있다"며 "결정문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이나 강씨가 인격권 침해를 당했는지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강씨에게) 줄 정도로 법이 보호하는 법익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0일 2회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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