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해 女직원 허위신고라며 해고한 전남대 부당"

해고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진술 구체적…불편한 신체접촉 있었다"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대학 측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2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신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A씨가 B씨에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내용이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A씨와 B씨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고, B씨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A씨가 B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던 A씨가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B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자체에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하는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대학 측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대학 측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1개 단체가 지난해 8월6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남대는 강제추행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 직원을 허위사실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고했다.2020.8.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도 이 사건 판단의 전제사실로 보고 있다"며 "기존에 있었던 광주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판단이 그릇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송치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신체 접촉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지검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워 재정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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