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안한다는데도"…제주 불체자 76% 백신 미접종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방역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미등록 외국인은 91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접종한 인원은 2205명(24.2%)에 불과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약 76%가 미접종자라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과 강제추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특성상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코로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제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접종방법까지 바꿔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임시번호를 발급받고 예약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시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에서 바로 임시번호를 받아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도 방역당국은 "코로나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과정에서 알게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는 보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접종을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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