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통화녹취 복구에 김웅 소환 임박…'채널A 사건' 언급도

김웅, 변호인 선임하고 조사 대비…녹취파일 복구에는 입장 안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파일을 복구하면서 김 의원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조씨가 제출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씨가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와 통화한 녹취파일 2개를 복구했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3일 김 후보가 조씨에게 고발장을 건넨 전후 이뤄진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간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자신에게 고발장을 반드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녹취파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는 고발장을 써서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통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대검에 고발장을 내면 잘 처리해달라고 자신이 이야기 해두겠다는 취지의 말도 조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녹취 파일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채널A 사건' 내용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통화에서 이 전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제보자 엑스'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며 한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이 단순히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고발장 작성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입건한 고발사건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이 넘긴 고소사건을 추가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김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 복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전날 입건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정 의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 법률자문위원이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해 고발장 파일을 확보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웅 의원이나 조성은씨를 본 적도 없고 두 사람 모두 당 법률자문단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가 어제 제 사무실을 7시간이나 압수수색해놓고 겨우 고발장 파일 1개만 가져가길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먼저 고발장 초안과 변호인 의견서 등 파일 5개를 임의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9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관련 고소사건을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 검사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도 추가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8일 조씨에게 건넨 또 다른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무감사실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 변호사는 당직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평소 자신이 작성하던 형식으로 고발장을 일부 수정한 뒤 대검에 냈다.

이 고발장은 조씨가 지난해 4월 텔레그렘으로 받은 '손준성 보냄'이란 자동생성문구가 달린 고발장과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두 고발장을 대조해 분석한 이후 실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조 변호사와 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 '서울중앙지검 귀중'이라고 썼지만 추후 대검 접수로 변경됐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래 당이 항상 대검에 고발해왔기 때문에 대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내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을 뭉갤 수 있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접수했는데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원칙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시간 전에 가까스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 초안을 전달받으며 당으로부터 '조심하라'는 등의 주의나 당부가 없었다"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전 인지를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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