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훔쳐보면 탈락"…반크, 中 불법 유통에 반기

"中, 지난 5년간 韓 콘텐츠 불법유통 1위…대책 내놔야"
장하성 주중대사 "불법 유통상황 잘 알아…시정 요구중"

 

중국에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글로벌 캠페인에 나섰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이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막자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회 분량의 드라마다. 

국내는 물론 미국을 넘어 전세계 넷플릭스 톱10 1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지만, 불법 경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번역본을 시청하는가 하면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도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저작권자가 받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중 FTA 제15.28조'에 따라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판권국이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해,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발령하고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청이다. 

반크는 이같은 내용을 세계 최대규모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change.org)에도 올렸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민청원처럼 일정 기간 내 목표 인원을 달성한다고 해서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반크 측은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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