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판단했어야"…법원,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숨진 뒤에야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시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게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변 전 하사의 수술 후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해 전역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 전 하사의 상태는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현역복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처분 사유 자체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 바, 수술 후 상태를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부적절하므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소송 시작부터 논쟁거리였던 소송수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나, 전역처분 취소로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고 동일한 위법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종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부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유족인 변 전 하사 부모가 이어받아 진행됐다.

이날 원고 승소 판결 직후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자 뼈아픈 교훈”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은 당장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변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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