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사찰 직권남용’ 혐의 없다"…서울고검 결론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정보 맞다…尹 지시도 문제 없어"

'판사사찰 의혹' 수사 절차 위반…서울고검 "계속 수사중"

 

서울고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사정보'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업무 지침에 나온 수사정보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수사정보가 아니라 해도 윤 총장이 반부패강력부나 공공수사부를 도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취득하라 지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승계 권한에 따른 것이란 판단에서다.

원래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맡아 조사해왔으나 지난해 12월2일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며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같은 달 8일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상의 경로'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목됐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확보 경위 등을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중단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문건' 관련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가 수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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