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 무조건 화장?…정은경 "장례할 수 있게 지침 보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하는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유행 초기 장례를 하다 감염될 우려로 인해 화장을 권고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총 2481명 가운데 1949명(79.5%)이 전파방지 비용이나 장례 비용을 받았다. 여기서 전파방지라 함은 화장을 했다는 의미고 장례비용은 안치·대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화장을 원치 않으면 자체 장례를 치뤘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망자에 화장을 권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가장 큰 이유는 장례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전파될 우려에서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적 지식이 알려져 정상적으로 장례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WHO나 미국 CDC 모두 코로나19 사망자로부터 코로나19 걸릴 위험이 없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꼭 권고해야 하나"고 지적했고, 정 청장은 "초기에는 감염 차단을 위해서였고, 현재 관련 협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WHO의 견해와 우리 중대본의 견해가 다르다는 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유가족 입장에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반드시 화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침을 개선하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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