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불법사찰 의혹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7월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불법사찰 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공소장을 확인한 후 이날 오후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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