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빗집 가고 요가비 내고…윤미향 217차례 후원금 1억 횡령"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음식점, 개인 과태료 등에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사용됐다. '할머니 선물'이나 '평화비건립' '캠페인'에 쓴 기록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에는 ‘OO갈비’, ‘OO돈’ 등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해 7월에는 OO과자점에서는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이 쓰이기도 했다.  

또 윤 의원이 후원금으로 개인 과태료나 의료비로 이용한 내역도 있다. 범죄일람표에는 지난 2016년 4월~6월 승합차 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2000원~8만원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기재됐다.  

2017년에는 '윤의료비' 기록으로 200만원이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으며, 2018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로 기재된 25만원이 이체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30년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캠페인 로밍비 지원, 평화비 건립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과 위안부 할머니들 선물비용까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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