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광주 안왔다"→"다녀갔다"…진술 뒤집은 항공여단장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항공부대 지휘관은 28일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나온 발언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이날 오후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9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는 송씨가 지난 2019년 11월11일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당시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송씨는 '광주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란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씨가 5월26일 UH-1H 헬기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27일 귀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서 과거 진술과 달리 광주에 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나온 진술이라고 해명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5·18 작전에 관여했는가'라고 잘못 이해해 나온 발언일 뿐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해 증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씨도 변호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송씨는 "41년전 일이라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전씨의 1심 선고 이후 군 자료를 보고 내가 광주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당시 군부대 격려차 광주를 왔을 뿐이고, 작전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송씨를 위증죄로 고발한 5월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송씨는 당시 항공여단을 창설한 최상위 상징적 인물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다음 재판은 10월26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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