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불입건했던 2015년 수사검사들, 사건 제대로 봤다"

변호인 "최씨는 물론 돈 빌려준 사람들도 피해자로 봐 불입건"

정당한 수사 거쳐 불입건한 사건, 재수사·기소 부당 취지 주장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심 재판에서 2015년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당한 수사를 거쳐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을 다시 파헤쳐 기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최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범죄인지수사첩보보고서 등 2015년 수사 초기 관련 수사기록, 최씨의 동업자 한모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씨 조서를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무관함이 많이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한씨가 '최씨는 왜 입건되지 않았냐. 억울하다'고 한 부분만 딱 떼 유력증거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동업자들만 재판에 넘겨지고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던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수사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고양지청 검사가 '한 두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상세히 쟁점들에 대해 증거를 설시하라'고 재지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 측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고양지청 검사가 자금을 명확히 더 추적하라고 지휘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돈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 횡령으로 입건하자는 수사보고를 올렸고, 이 건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불입건 지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아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힌 사건"이라며 "그 부분에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1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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