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침해"

대전 모 중학교에 중단 권고, 교육감에게도 "대책 마련을"

학교측 '인성함양·교육활동' 주장에 "학생권리 제한" 판단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전의 A중학교장에게 학생이 교무실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할인 대전시교육감에게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상반기 A중학교에 재학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의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측 주장에 대해서는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무실 청소에 대한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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