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사부일체' 예정대로…"SBS 해당 내용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왼쪽부터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계곡 정비' 공방…남양주시 "이재명 치적아냐" vs SBS "문제 없어"

 

경기도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 방송에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라며 "SBS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포함시켜 예능프로그램 방송 본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SBS는 오는 26일 오후 이 지사의 방영분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전날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며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양주시 측은 자신들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섰는데,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 대리인은 "현재 2시간30분 분량의 편집본만 완성됐고, 실제 방송분량인 1시간10분을 맞추려면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며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방송이 되지 않거나 방송이 돼도 일부만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가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SBS 측은 또 "기본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는데,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갈등상황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양주시 측은 "예능은 시사프로보다 시청률이 높아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예능프로와 시사프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BS 측은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방송 편집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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