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정농단 최서원에 1억 배상 판결 어처구니없다"…항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안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최씨가 무변론 승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패소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씨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에 따라 절차대로 판결한 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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