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18억 빌려 집 산 20대"…가족·지인 찬스 대폭 증가

소병훈 "국토부, 편법 증여 악용 사례 조사해야"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해 편법 증여 여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424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 대비 14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대체로 가족이나 지인이라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17억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2018년에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동생인 B씨에게 전달하고, 이후 B씨가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서 아들들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의사 C씨가 형 D씨를 통해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는 아들에게 급여도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이자와 원금도 주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전체 주택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341건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이었으며, 30억~50억원 미만 18건, 20억~30억원 미만 37건, 10억~20억원 미만 281건 등이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7000만원에 산 E씨는 전액을 아버지에게서 빌렸는데, 이를 30년 만기, 연이율 2.7%,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빌렸다면 매월 1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았다면 10억6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8월 용산구 주성동의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산 1997년생 F씨도 17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렸는데, E씨와 같은 조건으로 은행에서 빌렸다면 매월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는 5억1992만원이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매월 726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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