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영상 삽니다"…내일부터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 시행…위장수사 법적 근거 확보
위장수사관 40명 이미 선발해 교육……'통제방안'도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 법률 시행을 추진해 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구속 수감)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등 피해자 90여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유포·유통·판매했다. 

문형욱(26·구속수감)이 개설한 'n번방'은 텔레그램 성범죄의 시초격이다. 'n번방'에서 시작한 텔레그램 성범죄가 '박사방'을 통해 본격 확산한 셈이다.

'박사방'과 'n번방'의 실체가 지난해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고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 공포돼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장수사는 말 그대로 신분을 속인 채 하는 수사를 뜻한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공간에서 구매자인 척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와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법률 위임 사안과 위장수사 관련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했다. 

시행령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 비공개 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통제 방안이 담겼다.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행사하려는 것)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한 뒤 사전 교육을 해왔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40명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수사관의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임시지정제도'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살피는 동시에 해당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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