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로 강남땅 잃은 봉은사…법원 "국가가 487억 배상"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2018년 이후 두 번째 

법원 "봉은사 소유권 종국적 상실"…국가책임 인정

 

서울 봉은사가 1950년대 정부의 농지개혁사업에 따라 돌려받아야 했지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강남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또 내 약 487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8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1952년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을 조모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에 대한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봉은사는 삼성동 땅 240여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8년 4월 80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하자 봉은사가 다른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의 땅 총 748평이다.

재판부는 첫 번째 소송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들의 원소유자는 봉은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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