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밤 9시부터 '야근 금지'…난임치료시 특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입법예고…임신·출산 지원 강화
체외수정 2일, 인공수정 1일 추가 휴가 부여…조산 위험시 출산휴가 나눠쓸 수 있어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공무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난임치료 시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산은 태아의 사산이나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 치료와 고가 치료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별도 지침이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위해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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