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선일보 사주 일가 보유 부동산, 시가 2조5000억 규모"

"언론사 재산 등록·공개 제도 도입 필요" 법안 발의 예고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개혁 끝 아닌 시작…27일 통과 기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32만평을 비롯, 조선일보와 가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40만평이다.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여평, 유지(저수지) 3만여평, 대지 1만3000여평, 공장부지 7000여평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인 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흑석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하고 보도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방 사장의 흑석동 주택을 언급하며 "대지를 포함한 방 사장 일가의 토지가 4600평으로 지난 2012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발표됐다"며 "방준오 부사장은 불과 15살에 이 흑석동 땅을 증여받아 서울시 토지 재산세 고액 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 사장 주택이 '녹지 체계 형평성' 이유로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이유로 재개발을 피해간 것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그는 "방 사장 입장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땅을 보유하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 이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이득일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32만평에 달하는 의정부 토지의 경우도 이전이 확정된 미군 부대와 맞닿아 있어 토지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와 사주, 고위 임원의 재산공개는 언론의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을 지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27일 본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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