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고발사주' 조작 없다…4월3일 고발장 다운 기록 수사기관서 확인"

"보낸이 손준성 검사 수사기관이 확인"
"공수처 등 추가 출석…진실 밝힐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야당 측이 제기한 조작 의혹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조씨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 휴대폰에 2020년 4월3일 고발장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로그 기록이 있고 이는 공수처를 비롯해 제가 휴대폰을 제출한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요지다. 

해당 고발장을 2020년 4월3일 다운로드했다는 로그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했다는 것은 조씨가 당시 김웅 후보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이미지 등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근거가 된다. 고발장이 4월3일 이전에 작성됐다는 것으로, 조작이 없었다는 조씨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폰의 포렌식 작업을 제가 모두 참관했고 4월3일 다운로드 기록을 수사기관과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야당의 조작 의혹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자료를 다 제출했고 앞으로 제가 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 찍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란 사실도 결국 제가 말한대로 입증되지 않았느냐"며 "손 검사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다른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전달했을 때 손 검사의 실제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을 수사기관과 언론인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몇차례 더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조씨는 "앞으로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수차례 더 갈 것 같다"며 "저 외에 공익신고자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조씨가 앞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몇차례 더 응해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추가하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수사관이나 검사 등이 공익신고자로 나설 경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폰,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대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수사의 초점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한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손 검사와 김 의원간 파일이 오간 경로 등이 확인돼야 한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텔레그램 계정 관련 자료를 조씨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했다. 손 검사는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고 한다.

다만 손 검사의 휴대폰(아이폰)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할 경우 분석이 어렵고 김 의원의 휴대폰은 보안 패턴을 제공받았지만 2020년 4월 당시 사용한 기기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에서 제보를 받으면 무조건 해당 대화방을 '폭파'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단서가 될 텔레그램 대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텔레그램 특성상 삭제 이후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나 자료 등 데이터를 복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증거를 보강해 손 검사가 고발장을 넘긴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손 검사가 아닌 대검 내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손 검사의 영장에도 '김 의원과 손 검사가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대검 대응 문건이 작성되는 등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장이) 순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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