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사업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17년 구형…"피해 회복안돼"

檢 "116억원 거액 피해…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 속여"

수산업자 김모씨 "경찰 수사로 큰 고통…피해자에게 사죄"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약 116억원의 거액이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이 안된 것으로 보이며 사기범행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달 9일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생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사업과 인간관계가 비참히 무너지고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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