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장 작성, 손준성 아닌 제3 검사"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손준성 아닌 '제3의 검사' 파악…영장 적시

'손준성·김웅 공모 성명불상 검사 작성케한 혐의' 영장에

직권남용 죄목 적용 관건…尹관여 여부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손준성 검사 외 또 다른 대검 소속 검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란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9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는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혐의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의원 등은 10일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소리 내어 읽기도 했다.

손 검사의 영장에도 '김 의원과 손 검사가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됐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소속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죄목 적용과도 관련이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4개 혐의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목도 적용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들 모두에게 직권남용 죄목을 적용할 순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가해자'라면 그 상대방인 손 검사가 '상대방'이 될 뿐, 그 역시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만약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상급자인 손 검사의 지시를 받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가정하면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4조에 적시된 '검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권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손 검사는 중간 전달자로서 윤 전총장에게 지시를 받은 '피해자'이자, 제3의 검사에게 지시한 '가해자'가 되는데 이렇게 혐의를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 측은 윤 전 총장이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 외에 다른 입건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 가능성'을 적시했기 때문에, '윤석열-손준성-김웅'이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재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을 만약 공모관계로 수사한다면 손 검사 및 김 의원의 공모를 단순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으로 옮겨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실상 가능한 지는 공수처 수사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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