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m 거리 옆홀서 친 공에 부상…골프장 총무과장 '무죄'

法 "총무과장이 직접 경기진행 보조하지는 않아"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이 '볼'이라고 외쳐"

 

골프를 하던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을 맞았더라도 골프장측이 관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총무과장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2일 경기 가평군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 B씨(59)는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가슴뼈 골절 등으로 4주 가량의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사고 당시 골프공은 외국인 C씨가 6번홀에서 쳤고 210m 떨어진 7번홀로 날아가 B씨를 타격했다.

B씨는 "골프장 관리자들이 손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상황 발생을 미리 알리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소했다.

이에 A씨측은 "사건 당시 C씨가 친 골프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자 경기보조원들이 큰소리로 '볼'이라고 외쳐 알렸다"면서 "당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무과장으로서 골프장의 자산관리, 인사업무, 안전업무 등을 총괄해 수행할 뿐 고객들을 직접 인솔해 코스를 안내하거나 경기진행을 보조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매경기마다 인접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기보조원 D씨가 '볼'이라고 외치는 등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