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의 재량권 남용" vs 법무부 "소 이익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직무정지 처분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직무를 정지할 권한이 있다 해도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정지를 명령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도 다툼이 있었고 징계심의위에서도 징계사유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을 정도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직무정지 집행은 징계처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내리는 직무배제 처분으로 신분·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징계가 내려져 징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소송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명령 효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6일 진행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지켜본 뒤 다음달 15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까지 두 차례 변론이 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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