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부정의혹' 본조사 안한다…"검증시효 지나"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만 5년 경과해 처리 않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인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부칙 제2항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지난 7월6일 관련 제보를 접수해 8월5일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위는 지난 2일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9일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씨에게도 결과를 통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