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와 이성관계 주장은 2차 가해"…조재범, 항소심 형량 가중

法 "결과적으로 '2차 가해'…원심 징역10년6월 파기 13년 선고"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당심에 이르러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와 '이성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이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을 7년 간 제한 한다고 명령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3년 동안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 총 2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 선수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심 선수가 자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상당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다. 또 적지않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조씨가 오랜기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심 선수는 좋은 기량을 발휘 하겠다고 계속 조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등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찰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명령기각 등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동안 심 선수와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항소심 첫 심리에서 '합의에 의한 일'이라고 번복하며 심 선수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는 원심까지 심 선수와 선수·코치 관계일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자체를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지도자와 제자로 만나 이성으로의 호감으로 합의 하에 성접촉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동시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에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고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경위에 대해 조씨는 당심에서 특별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며 "또 증거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를 검토 했지만 심 선수에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이를 호감을 갖고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후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조씨가 제출한 증거는)일말의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이날 판결과 관련한 입장은 추후 보도자료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스모킹으로 보고 심 선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8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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