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허락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 아냐"

다수의견 "주거 평온 해치는 형태로 들어가야 침입" 

다른 거주자 의사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으로 못봐

 

불륜을 목적으로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A씨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거주자가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출입통제는 거주자의 의사 및 의사표명을 통해 이뤄진다"며 "따라서 주거의 침입은 종전의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논의 끝에 이날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어도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C씨는 아내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처제가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찾아온 C씨의 부모님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거주자인 C씨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C씨의 부모님도 공동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