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대검·공수처, 발빠른 조사…동시수사 가능성

대검, 제보자 휴대폰 분석 중…박범계 "대검, 수사 판단할 시점"

공수처, 윤석열 등 고발장 낸 시민단체 대표 불러 고발인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역시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대검찰청과 공수처 모두 수사를 검토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에선 강제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초 고발장을 야당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3개월마다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되게 하는 기술)하기 때문에 감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손 검사→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미래통합당 내부 관계자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고발장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와 관련자료,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라는 점 역시 공식 확인했다.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조기에 의혹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검찰, 법무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 장관 역시 조속한 수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를 기반으로 진위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달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강제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수처도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이례적으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낮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고발된 혐의 5개 중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취하해 달라고 요청, 직접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먼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는 중 그 혐의는 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취하해달라는 요청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에서 나머지 (4가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대검에서 진행되는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실제 개입했다고 해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번 사건에 적용가능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6개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검토했다면 수사 주체도 문제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이번 사건 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검 감찰부가 강제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 사건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대검과 공수처가 수사 착수를 결정하게 되면 적용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먼저 조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국민적 관심은 매우 큰 상황이라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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